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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1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2.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00] 피고인 A은 2008. 10. 18.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을 롯데쇼핑 회장 손녀딸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광복동에 신축중인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 줄테니, 당신의 아는 사람들과 함께 통장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의 소위 ‘계좌작업’을 통해 통장내의 실적이 쌓이면, 백화점 내의 점포 입점을 내는데 수월하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백화점에 어떤 종류의 매장의 입점을 하고 싶으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최소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롯데쇼핑 회장 손녀딸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매장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 E 명의의 계좌로 계좌돌리기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0,900,000원을 피고인 측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43,500,000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7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15] 피고인 A은 2008. 4. 16. 서울 강남구 F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오뚜기 자금담당이사이고 대기업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H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으면 입출금 작업을 해서 비자금을 빼내 빌려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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