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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1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5. 2. 전주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유) D의 이사로서 공사현장 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재정, 현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10.경 피해자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위기에 처하자,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새로운 회사를 설립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부친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장모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위 F의 계좌로 송금을 했다가 이를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7. 10. 25.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상관농협에서 E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출납장부에 ‘F 단기대여금 (48,500,000 입금, 이자 1,500,000)’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 대출금 8,000만 원 중 4,85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2007. 12. 31.경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출납장부에 ‘F 단기차입금 상환 53,000,000’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2008. 1. 1.경 위 4,85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5,300만 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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