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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27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2. 2.경 피해자 E이 잠실야구장 주변의 노점상가에 입점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노점상가 입점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해 위 노점 입점을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일을 보려면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2. 2. 2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공단에서 관리하는 잠실야구장 노점에 입점시켜 주겠다. 접대비와 함께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등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5년간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 노점 입점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노점을 승계해 줄 사람도 없었고, 서울 송파구청에서는 2007.경부터 잠실야구장 주변 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기존에 설치된 노점상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2012. 3.경부터 송파구청으로부터 잠실야구장 주변 노점상가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잠실야구장 노점상가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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