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0 2008가단409468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 원고(반소피고) A의 승계참가인 C에게,

가. 피고 D는 서울 관악구 F 임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탈퇴)과 원고 B은 2000. 12. 30. 서울 관악구 F 임야 208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6,456분의 13,228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7. 9. 위 A 지분 중 일부인 26,456분의 1,257지분에 관하여 소외 G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2009. 3. 30. 위 G 소유 지분 전부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 앞으로 이전되었고, 2010. 7. 6. 위 A의 잔여 지분인 26,456분의 11,971지분에 관하여 승계참가인 C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결국,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B이 26,456분의 13,228지분, 승계참가인 C이 26,456분의 11,971지분, 피고 E이 26,456분의 1,257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음식점 및 주거시설 113.40㎡,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세멘블럭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화장실 겸 주장시설 31.60㎡,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폭 0.15m, 높이 1.80m의 세멘블럭조 담장 12.5m, 같은 도면 표시 27,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폭 0.15m, 높이 1.50m의 세멘블럭조 담장 1.40m(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 E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위 각 건물 및 담장 주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661㎡를 음식점 등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체를 승계참가인 C에게 이전한 후, 2011. 4. 20.경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