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07:50경 광주 북구 C에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1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OO'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2인분, 소주 2병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5~6회 가량 악을 쓰며 큰 소리를 내고, 고함을 질러 그곳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여, 59세)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