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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66회 있다.

『2019고단3842』 피고인은 2019. 7. 23.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97』 피고인은 2019. 7. 22. 18: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8』 피고인은 2019. 7. 21. 14: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탕수육 1접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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