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09 2015고단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72』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00:0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속칭 ‘ 도우미 ’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등 합계 67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02:2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속칭 ‘ 도우미 ’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합계 13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5. 02:07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 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속칭 ‘ 도우미 ’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16 고단 70』 피고인은 2016. 1. 29. 14:20 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아 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양주 3 병, 샴페인 1 병, 솔잎 주 1 병을 미리 준비한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