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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34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B이 사내이사로 있는 ㈜C로부터 고철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약속한 고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B 및 B의 배우자인 D로부터 위 3,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가 위 3,5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C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B 및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본인은 A이 차용한 금액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이행각서>라는 문서의 성명 란에 있는 ‘E’ 이름 옆에 주거지에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지불이행각서, 녹취서(증인 A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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