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47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3. 23.자로 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차용한 43,000,000원을 2019. 7. 30.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나.

피고는 2019. 4. 18.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지불각서는 원고의 가정사에 생긴 불미스런 분쟁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각서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이는 소비대차 외에도 증여, 변제, 투자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11. 피고에게 세금 31,000,000원, 차량 미니 12,000,000원, 컴퓨터 9,210,000원, 가구 9,200,000원으로 기재된 내역을 보내고 "위 금액에 대해서 조속히 상환 계획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