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61,642원과 이 중 45,000,000원에 대한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 10월경부터 2007년 8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6.경 원고에게 원금 45,000,000원에 그동안의 이자 120,000,000원과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익을 창출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 등을 합한 90,000,000원을 2012. 10. 24.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위 지불각서상 약정금 9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C 및 D 각 토지와 천안시 동남구 E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4.까지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담보책임각서를 각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0. 23.경 원고에게 “본인(피고)은 A(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그 동안의 기간과 수익을 감안한 금액 90,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단, 약속기일 이후에는 연간 25%의 이자를 추가로 합산함). 원금 : 사천오백만 원(\45,000,000) 2004년 10월 차용. 이자 : 일천이백만 원(\12,000,000)”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재교부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6. 5,000,000원을, 2013. 3. 4. 5,000,000원을, 2013. 12. 16. 5,000,000원을, 2015. 1. 2. 1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원리금에서 위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추가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변제금 외에도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