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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5. 하순경 대구 중구 남성로 51-1에 있는 약령시장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연체요금 일부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C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카톡대화내용(피고인과 C의 통장 양도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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