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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통장( 계좌번호 B) 1개, 위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 otp 보안카드 1개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처 C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D) 1개, 위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주식회사 위 메 프),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내사보고 (H 상담 사와 통화), 수사보고 (C 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벋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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