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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 오후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를 타고 온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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