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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순경 L으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고 L과 함께 마치 L이 월세가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를 L으로부터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은 2009년 6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L 운영의 미용실에서, 사실은 보증금 2억 원 및 월세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표시 란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건물 제1층 102호, 지목: 1종 상업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 임차보증금 란에 “금 이억원 정(200,000,000원)”, 임대인 란에 “N, O”, 임차인 란에 “L”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N과 O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있던 N과 O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L과 함께 2009. 6.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L은 2009. 6. 22.경 피해회사인 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6. 24. L의 통장으로 82,123,65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82,123,658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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