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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4.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남편 F와 G, H, I가 공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J 다가구주택 K호에 대해 2010. 4. 14.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과 전세 재계약을 협의하면서, B으로부터 공유자들의 동의에 대한 근거를 요구받게 되자 위 H, I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곳에 비치된 주택전세계약서 양식에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의로 컴퓨터로 임대인 란에 H(L), I(M)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이후에 임의로 만든 H와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4.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위 다가구주택 K호에 대한 전세 재계약을 협의하면서 위 H, I의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유자인 H, I의 임대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위 건물에 대해서 자신과 위 G, H, I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 4. 14.부터 2016. 4. 13.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 I로부터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고인이 2013. 12. 1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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