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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510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 취업 비자 (H-2) 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 취업 비자를 재외동포 비자 (F-4) 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E, F 등과 함께 불상 자가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길 3에 있는 윤 중 중학교 교실에서 ‘2015 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에 응시하면서, 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auto answer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다음 그 전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착용하고, 불상자가 불러 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휴대 폰 수사) 및 브로커 휴대폰 가입자 내역, 브로커 휴대폰 복원 메시지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의뢰) 및 응시 여부 회신

1. 수사보고( 브로커 휴대폰 분석 등)

1. 수사보고( 브로커 휴대폰 복원 메시지 관련)

1. 어 플 리 케이 션,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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