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37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 취업 (H-2) 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 취업 비자를 재외동포 비자 (F-4) 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ㆍ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 등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12. 필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68 경기지사 상설 시험장 교실에서 ‘2015 년 상시 기능사 100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에 응시하면서 그 전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한 다음, 위 문제를 전송 받은 불상자가 불러 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0. 실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길 3 윤 중 중학교 교실에서 ‘2015 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 버튼이 연결된 전선,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