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27. 방문 취업 (H-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해석, 풀이할 능력이 없자 중국인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 남부 상설 시험장 내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51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중국인 C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촬영할 수 있게 조작된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교부 받은 후,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전송하면, 불상 공범자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어 수신한 대로 컴퓨터 화면에 답안을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51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350 매향 여자정보고등학교 내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무선 이어폰 등을 교부 받아 귀에 꽂고, 불상 공범자가 정답을 불러 주는 대로 답안을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