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이 구성원이 되어 조선봉사(祖先奉祀)와 숭조사업(崇祖事業) 및 종족(宗族)의 단합을 목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는 21세손 C의 아들인 E의 8세손으로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종중의 족보로 ① 1719년 기해보(己亥譜), ② 1790년 경술보(庚戌譜), ③ 1833년 계사보(癸巳譜), ④ 1878년 무인보(戊寅譜), ⑤ 1926년 병인보(丙寅譜), ⑥ 1957년 정유보(丁酉譜), ⑦ 1959년 기해보(己亥譜), ⑧ 1982년 임술보(壬戌譜), ⑨ 1984년 갑자보(甲子譜)를 각 편찬 발행하였다.
다. 피고 종중은 2014년 기존의 족보에서 조정이 안된 부분이나 추가 변동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인터넷과 문헌 두 분야의 대동보(大同譜)를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B대동보 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위 ③ 계사보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21세손 C는 아들이 5명으로 원고의 선대인 E은 차남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발행된 위 ⑨ 갑자보에는 위 C의 아들이 8명이고 E이 4남으로 표시되는 등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중의 편찬위원회는 새로운 대동보를 편찬함에 있어 위 갑자보의 내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바, E의 후손인 원고로서는 피고 종중에 대하여 위 계사보의 내용에 입각하여 별지와 같이 표기된 대동보의 반포를 청구한다.
3.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먼저 본다.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대동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