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시조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0. 대동보를 발행하면서 기존 대동보에 기재되어 있던 F의 24세손 소외 E과 그 후손들로 구성된 C파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대동보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그 후손들을 G파 소속으로 기재했는데, 원고를 비롯한 일부 C파 종원들은 G파 소속으로 기재되는 것을 거부하여 대동보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의 자손들로 구성된 C파는 피고 종중에 소속된 종중으로서 원고는 C파의 종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파를 D씨 대동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 C파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 불안이 없다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