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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3.31 2019고단492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종 중원으로 강원 고성군 E(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에는 B 종중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고 숭경하던

B 종중 선조들의 분묘가 있었다.

1. 2018.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경 이 사건 임야에 매장되어 있던 위 종중 22 세손 F 및 그 배우자의 분묘 1 기를 B 종중 분묘에 관한 호주 상속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발굴하였다.

2. 2019.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경 이 사건 임야에 매장되어 있던 위 종중 19 세손 G 등의 분묘 1 기, 위 종중 20 세손 H의 분묘 1 기, 위 종중 21 세손 I의 분묘 1 기를 B 종중 분묘에 관한 호주 상속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L의 사실 확인서, 탄원서, 고발장, 내용 증명, 대동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 대장, 시제 및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종중의 종손은 아니지만 종손과 가까운 집안 출신이고 피고인의 부친 때부터 종중의 대소사 및 분묘들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분묘들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위 종중은 종손이 끊겼고 종중이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분묘의 처분 권한이 있는 호주 상속인 또는 직계 장손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위 분묘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었거나,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분묘 발굴 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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