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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0 2020고정1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주택과 원룸 신축공사를 발주한 실제 건축주 이자 시공자로서 2018. 4. 10.부터 2018. 5. 3.까지 창틀공사, 드라이 비트 공사, 미장 ㆍ 방수 ㆍ 조적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며 현장을 총괄 ㆍ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 관리ㆍ감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③ 작업 발판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내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위 원룸 신축공사와 단독주택 신축 현장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상의 일부 구간에 작업 발판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③ 위 원룸 신축공사와 단독주택 신축 현장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 상의 작업 발판 단 부에 안전 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고용 노동부장관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기계ㆍ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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