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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0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아내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26. 10: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부 D 수사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위해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한 후에 돌려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10. 26. 17:3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 13:0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J 일당이 K 사기범죄에 이용하였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1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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