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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55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B’, 이하 ‘B’) 은 2018. 9. 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 구 지역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이 들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된 것이니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가 안전 코드를 발급해서 그 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명 ‘ 현금 수거 책 ’에게 교부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 )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과 함께 2018. 9. 경부터 2018. 12. 경까지 는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 구 지역에서, 2019. 1. 경부터 는 중국 사천성 성도 진 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콜 센터 운영에 사용될 도구들을 마련하였다.

또 한 B은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 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D 아파트’, 중국 사천성 성도 진 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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