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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7고단60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C(주)로부터 35,000,000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D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회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그 무렵부터 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약정서는 E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의 체결, 차량 구입,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차량 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것이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2. 13. 할부신청자를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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