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E은 2005. 12. 13.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5,000,000원에 매매하되, 임차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5. 12. 28.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 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 피고는 이 약정서(갑 제1호증)를 알지 못하며 D에게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3,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약정서에는 2005. 12. 29.에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005. 12. 29.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의 다음 날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약정서의 작성을 위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사실상 피고의 자금이 아닌 D의 자금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 계약 체결 여부 등을 D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처음에는 D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이후 D이 약정서를 뒤늦게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약정서에 있는 D의 서명날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약정서는 D이 피고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