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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8 2013나862
주식양도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이유

주식 양도 약정서 작성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조정’, ‘이 사건 약정서’ 등 약칭 포함). 위조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발행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의 양도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요청하면서 위임장 뒷장에 이 사건 약정서를 놓고 본문을 보여주지 않은 채 추가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단지 위임장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만 알고 이 사건 약정서에까지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자신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원고를 고소하자 검사가 수사 후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위조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3고단1190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이후 약정을 취소하였다고 기재하여 사후적인 효력 상실을 주장할 뿐 문서 위조를 주장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여 약정의 존부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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