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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33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D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며 담배소매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여 원고에게 다시 1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2016. 9.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2. 1억 원, 2017. 11. 20. 3,000만 원, 2017. 12. 5.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6. 28. 4,000만 원, 2018. 2. 5. 3,000만 원, 2018. 2. 7.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위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7. 4.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201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매도로 인해 원고가 신축건물 1층에 재입점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4. F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8. 4. 26.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상환을 못하고 있으나 2018. 5. 31. 상가 매매잔금 입금 시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갑 제4호증), ② 2018. 5. 30. ‘1억 원은 2018. 6. 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8. 6. 18.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갑 제5호증), ③ 2018. 6. 12. 금액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작성교부받았다

이하 위 각 이행각서를 ‘이 사건 각 이행각서’,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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