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1. 7.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던 양주시 G, H, I 각 토지상에 J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는바, 이는 구 임대주택법[2015. 7. 1. 법률 제129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하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은 2003.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은 2003.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다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2003. 12. 17. E 앞으로, 2003. 12. 26.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E 및 K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F과 L는 2002.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7. 30.부터 2008.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L의 사위로 2011. 6. 3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사.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6.경 K와 사이에 위 J 아파트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총 99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7. 21. ‘2003.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K는 L에게, 2010. 1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