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8. 7.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B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5. 3.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에 인접하여 서울 종로구 C 대 82.6㎡(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고 한다)가 있고, 그 지상에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1평2작5제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D이 1959. 2. 2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9.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95. 6. 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F, G, H, I, J, K(이하 ‘D의 상속인’이라고 한다)가 2003.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이 2003.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12. 18. 위 건물이 목조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6.4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피고건물’이라고 한다)로 용도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피고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2010.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피고건물은 이 사건 원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피고건물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