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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11. 선고 2012구단16599 판결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일부패소]
제목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구단165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조AA 2. 조BB 3. 조CC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4. 11. 원고들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차DD은 OO시 OO구 OO동 22-9 대지 106㎡ 및 그 지상 주택 139.07㎡(이 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 3. 3.에 O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3. 4.에 OOOO원에 양도한 후 2008. 5. 30.에 2008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피고에게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차DD이 원고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모친인 망 박EE(이하망인'이라고 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차DD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 확정되자, 차DD은 2011. 1. 13.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자선에게서 망인으로 변경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하였다.", " 다. 피고는 차DD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망인을 본래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인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 2011. 4. 13. 결정 ・ 고지(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었다.

" 마. 한편, 피고는 차DD에게 추가로 환급된 OOOO원을 더하여 2012. 3. 13. 원고들에게 증액경정처분을 하여 2012. 3. 13. 기준 총 고지세액은 OOOO원이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망인은 차DD에게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보냈고, 차DD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한 투자수익을 망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차DD이 취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차DD이 명의신탁관계였다고 보더라도 차DD이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후 망인이 환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1) 망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차DD을 고용하여 OO시 OO구 OO동 20-4 지상 건물에서F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차DD로 하여금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망인은 2005. 10. 20. 차D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여 차DD 앞으로 2006.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명의신탁해 두었다. 그런데 망인이 2007. 10. 초순경 췌장암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차DD은 2007. 10. 8. 임의로 김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HH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OOOO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 그 무렵 김GG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아울러 차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수수료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차DD은 2008.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은 퇴원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알게 되자 차DD을 추궁하였던바, 차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및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실제 수령금액은 OOOO원에 불과하다며, 그 중 OOOO원으로 망인의 황II, 김JJ, 박KK에 대한 채무와 김L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각 변제하였음을 고지하였다. 아울러 차DD은 2007. 11. 27. 망인에게 차DD 명의로 매수한 MMM 주식 10,000주를 망인의 소유로 하고, 차DD 명의로 매수한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여 OOOO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주식매매대금 OOOO원을 반환하였다. 아울러 차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아 망인에게 2008. 3. 14. OOOO원, 2008. 3. 19. OOOO원 을 반환하였고, 2008. 3. 18.에는 위 MMM 주식 10,000주를 매도하여 OOOO원을 반환하였다.

(4) 이에 따라 망인이 차DD로부터 환원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총 OOOO원(= 매매대금 OOOO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 - 중개수수료 OOOO원 - 기존 채무변제액 OOOO원 - 반환금액 OOOO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쟁송의 대상이 아닌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자이고 차DD이 명의수탁자로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차DD이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양도소득이라 할 것이다. 달리 망인과 차DD의 관계가 투자 및 수익금 지급관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 10329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이하이 사건 법리'라 한다)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명의수탁자인 차DD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한 매매대금 중 OOOO원이 여전히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은 일응 이 사건 양도소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나 원고들이 반환받지 못한 OOOO원에 대해서는 차DD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때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해당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관해서만 한정해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이러한 권리 확정주의에 따른 해석을 확장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침해하는 범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이 사건에 관해 보자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까지 일괄하여 권리확정주의를 확장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성을 따질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명의수탁자인 차DD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후 일단 양도소득이 모두 명의수탁자인 차DD에게 귀속되었으나 신탁자인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환원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대외적 소유자이면서 양도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차DD에게 부과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 이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를 알게 되었다거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 환원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명의수탁자가 전액 환원하지 아니하는 이상 환원의 약속만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그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권이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런즉,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망인이나 원고들이 환원받지 못한 OOOO원에 관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계산된 세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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