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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24. 선고 2013누28758 판결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2013.09.11)

제목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누28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조AA 2. 조BB 3. 조CC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1. 선고 2012구단16599 판결

변론종결

2014. 6. 10.

판결선고

2014. 6.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섣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망인이나 원고들이 차DD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OOOO원 중 차DD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OOOO원과 원고들을 대위변제한 OOOO원의 합계 OOOO원도 원고들에게 이미 환원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일부로 OOOO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차DD이 원고 조AA의 OO동 EEE에 대한 대출금 이자 채무 OOOO원, 원고 조BB의 OO동 EEE에 대한 대출금 이자 채무 OOOO원, 원고 조CC의 FF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 채무 OOOO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차DD이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은 망인의 자금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DD이 이미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위 OOOO원이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DD이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 조AA, 조BB의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DD이 자신의 대출금으로 원고 조CC의 FF은행 대출금 O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2002. 6. 15.경이고, 차DD은 그 후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선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바, 차DD과 원고 조CC의 2002. 6. 15.경의 금전 거래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차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원고 조CC에게 그 변제액 상당액을 환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차DD이 위 OOOO원을 원고들에게 환원하였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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