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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3가단2121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216,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F은 2013. 1. 2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요금소를 남해고속도로 쪽에서 김해시내 쪽으로 지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원고 A는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마비증후군, 영상학적 이상 소견 없는 척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C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동생들이며, 피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6호증의1, 3, 4, 15 내지 18,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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