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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5가단2111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5,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4. 19. 21:3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기상청 앞 교차로를 동래구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비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이를 참작한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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