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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2 2013가단94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561,501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0. 10. 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C 소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동해시 평릉동 구 동해고속도로 입구를 강릉방면에서 동해방면으로 진행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원고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순 견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피고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이를 감안한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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