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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4가단51083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65,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5.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0. 7. 5. 16:55경 C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우편집중국삼거리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좌측 완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코뼈의 폐쇄성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해자 과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5%로 본다.

2 피해자측 요인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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