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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가단1507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7. 15. 17:50경 C 세피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입구 삼거리 도로를 E동사무소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의 우측 다리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비골 경부 폐쇄적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원고로서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사고 장소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인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15%로 본다.

2) 외상 후 통증증후군에 따른 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다리에 반 깁스를 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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