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43] 피고인은 2013. 5. 29. 00:2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맥주 7잔, 노가리 2개, 오징어 1개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0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8. 01: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 5병, 맥주 4명 및 오징어찜 등 합계 77,000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00:2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 2병과 부대찌개 등 합계 23,000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25. 13:4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신탕 1그릇, 막걸리 1병 합계 13,000원의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8. 25 17:00부터 18:30경 사이 광명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침 1접시 20,000원, 소주 1병, 막걸리 1병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