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4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5. 20:00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 3번 테이블에서 2홉 소주 2병과 안주(고갈비) 1접시를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하여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주문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