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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9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22: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15 세) 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를 집어 든 후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 나를 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냐!

휴대폰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내부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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