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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81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인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작은방의 방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원목 식탁 의자 3개, 사기 화분 1개를 던지고 발로 위 방문을 걷어 차 방문 앞면 나무판과 걸쇠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0 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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