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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41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8세) 과 혼인 관계에 있고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0:15 경 대구 남구 D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문 열어 라’ 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망치 미 압수 및 현장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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