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C(D생)은 2015. 7. 29.부터 주식회사 지원건설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E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5. 7. 30. 16:50경 위 공사현장 309동 2호 라인의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6:55경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6. 9. 5.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공부 확인 및 제출된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의 모(母) F은 망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망인 사망 시까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모 F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인 불명’에 따른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발병 전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법령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