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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1409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C(D 생)은 ‘E’ 소속 크레인 기사로 주식회사 선경이앤씨에서 시공하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담당하는 철골조립 설치 작업을 위한 철골자재 운반 업무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2012. 2. 16. 13:40경 위 건설현장에서 5톤 크레인(H)을 운전하여 철골 빔을 운반하다가 위 크레인이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철골 기둥을 충격하여 그 기둥 및 철골 빔과 함께 높이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1억 원이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평균임금 75,349.35원 × 1,300일)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들에게 장의비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1억 원은 사망 위로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망 위로금과 별도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 대위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위 돈 1억 원은 유족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돈을 초과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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