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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3 2014가단1411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과천시 E에 본점을 두고 양화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F은 2012.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품부 MD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4.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2. 12. 4. 07:4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지하철 이수역 내 환승통로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앞으로 쓰러졌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등 1)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 2. 10.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흥국화재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2013. 1. 17. 20,000,000만 원, 2013. 2. 7.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전 과중한 업무(특히 2012. 9.부터 2012. 12.까지 매장 신설을 위한 잦은 지방 출장 및 밤샘 근무와 인도 출장 등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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