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42930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7,258,19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909-28 소재 이천유산양우내안애아파트 3개동 2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보증공사는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참가인은 2010. 11. 22.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참가인, 보증채권자를 이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이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1222010-201-0010401 2010. 11. 29.~2011. 11. 28. 170,881,848 2 01222010-201-0010402 2010. 11. 29.~2012. 11. 28. 170,881,848 3 01222010-201-0010403 2010. 11. 29.~2013. 11. 28. 256,322,772 4 01222010-201-0010404 2010. 11. 29.~2015. 11. 28. 128,161,386 5 01222010-201-0010405 2010. 11. 29.~2020. 11. 28. 128,161,386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14.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5. 16., 2011. 6. 24. 참가인에게, 2011.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