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미원모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오산시 양산로 460 지상 세마이편한세상아파트 30개동 총 1,646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미원모방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원모방’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고 한다)는 피고 미원모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대림산업은 2010. 1. 15.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오산시장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오산시장에게 예치하였다. 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보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1212010-201-0000301 2010. 1. 30. ~ 2011. 1. 29. 2,570,519,715 2 01212010-201-0000302 2010. 1. 30. ~ 2012. 1. 29. 2,570,519,715 3 01212010-201-0000303 2010. 1. 30. ~ 2013. 1. 29. 3,855,779,572 4 01212010-201-0000304 2010. 1. 30. ~ 2015. 1. 29. 1,927,889,787 5 01212010-201-0000305 2010. 1. 30. ~ 2020. 1. 29. 1,927,889,787 3) 피고 미원모방은 2010. 2.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