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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인터넷 B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2. 10: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카드 대출금 1,7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3. 16: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인근 H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1,7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3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J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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