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에서 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후 이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5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 건설회사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관청이 위 근로자들을 위 건설회사의 종업원이라고 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 (현행 제85조 제9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 (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87조 제2항 참조)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 (현행 제85조 제9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 (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8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3조 제6호 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는 그 제1항 에서 “ 법 제243조 제6호 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위 시행령 제204조 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고 하겠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소외 2 등 5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를 진행한 이 사건에서,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서 시공참여자가 기성금을 청구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그 근로자와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에는 시공참여자가 근로자 고용에 따라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참여자는 원고에게 매월 작업수행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금액 전체를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만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부분 직접 조달하여 사용한 점, ④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시공참여자는 기성금 청구시 공사금액의 3%를 유보하였다가 계약내용의 완결이 확인된 후에 그 유보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노무비, 자재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시공참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⑥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적절한 인원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및 출퇴근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 소속 현장소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가 위 근로자들을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