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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62 판결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 제75조 제3항 , 제84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2 , 5 , 7호 , 제86조 제2항 , 제101조 제1항 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 3호 , 제244조 제2호 , 제249조 제1항 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강서사옥, 명동사옥, 고려대연각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 영업지점, 보상센터 등 상호 간 업무 내용이 겹치지 않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거기에 근무한 종업원이 모두 50명 이하여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강서사옥의 경우 서고 2곳(지하 1층), 전산교육장(12층), 강당(14층) 등이, 명동사옥의 경우 서고(지하 1층), 테마교육장(4층), 전산교육장(5층), 대교육장(7층) 등이, 강남사옥의 경우 테마교육장, 전산교육장(20층)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위 시설을 다른 소속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연각빌딩의 경우 복도를 사이에 두고 단일한 층을 단순히 분할하여 각 지점들이 구획된 방별로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이용 시설의 현황이 이와 같다면 건물의 부대시설 등을 각 지점이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보험업의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상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본부와 사업부, 자동차보험의 사고 처리 및 보상을 맡고 있는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지원팀 모두는 보험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사업본부 및 사업부는 그 산하 지점들과 사업조직의 종적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강남사옥에 소재하는 사업부 단위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내부의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수시로 각 사옥에 입주하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은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별개의 사업소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종업원분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별개의 사업소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별개의 사업소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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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9.1.선고 2016누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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